상담소 2007.06.20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상의 6개 내용에 관한 불이행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6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은 어려우나, 내용에 따라 회사의 불이행으로 노조 또는 근로자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합원의 임금대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6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측의 조합원 임금대장의 미공개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외 노동조합의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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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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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회사 단협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직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의 관련된 자료의 열람과 자료제공,
>복사 등을 최대한 협조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여태까지 조합에서 직원들 임금대장을 요구하면 회사는 응해왔었지만,
>얼마전 몇가지 비리가 밝혀지자...
>
>회사는 개인 사생활보호 운운하며, 현재 임금대장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
>이렇게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자기네 임의대로 행동해도 조합에서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
>이 경우 분명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것으로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틀린것 일까요?
>
>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은 국법에 의해 보호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협을 어긴 명목으로 진정이나 고발이 가능할까요?
>
>
>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리며...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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