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0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재산에 한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폐업 후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일정금액을 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줄 의도가 있다면 기달려 볼수 있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또는 가압류등을 통해서 임금채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속이 참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저는 지난 4월 30일짜로 퇴직을 했고,
>회사는 5월 2일짜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
>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5월 2일 당시
>함께 다니던 동료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이미 4월 30일짜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구요.
>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고,
>5월 2일에 출근했던 동료의 말에 의하면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밀린 월급은 회사가  정리 되는대로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했다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회사는 테크노파크에 있었고, 지금은 춘의동에 사무실이 있다는데
>그것도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서 모르겟습니다 )
>
>
>동료도 저도 실업급여는 받고있지만 이런 경우
>밀린 월급은 받을 수 있는건지요?
>밀린 월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
>주변에선 회사 그만두고 얼른 노동부에 신고안했다고 그러는데
>회사가 정리 되는대로 준다는 말에
>어려워 문 닫게되는 사장님 마음은 오죽하랴 싶어
>독촉 한 번 안하고 기다리기만 했지요.
>제가 너무 바보인가요?
>아무튼 꼭 좀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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