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1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적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기술 또는 신기계 도입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서 현재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재 업무를 계속할 경우 질병이 악화될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이 기존 임금에 비하여 20%이상 삭감되었을 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제출을 하게 되며 그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헌신 하시는 노무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것입니다.
>A회사에서 5년을 근무하고 A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사내 도급을 하게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급회사에서 근무기간은 2개월 입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적응과 건강에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서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기능직 사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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