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9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주5일제 시행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1년미만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1년 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서 선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연차유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연차 휴가가 없다고 하는데...맞는 말인지요.
>아니면 1년 미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수가 있는지요.
>
>참고로 저희 회사의 경우 2006년도 격주휴무를 하였으며, 2007년도 부터 주 5일제 근무를 시행중입니다.
>
>그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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