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9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한주 4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통해서 토요일 격주 휴무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을 연월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무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월차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한 44시간 정상근무를 할 경우 연월차를 토요일로 대체 사용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회사는 최근 취업규칙 미신고로 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아 취업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회사 근로 형태는,
>50인미만 사업장으로 주44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급여는 포괄적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근로형태는 한 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48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40시간 근무하는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은 쉽니다.
>
>질문의 요지는 위와같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 와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전술한 쉬는 토요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련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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