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ang96 2007.06.19 20:05
안녕하세요

   회사의 사정으로 매년말 연차수당을 정산지급하지 못하고

   퇴사시에 재직기간의 총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급여계산시 정산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년차가 3년간 30일 X 일급 6만원 = 180만원을 급여명세서에 연차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시는 상기 180만원을 재직간 3년으로 나눠서

   1년의 60만원 으로 계산하여 3/12 를 계산하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ㅇ 일부에서는 이유불문하고 최종월에 급여에 지급한바 이를 근속년수로 나누지 못하고

   전무 최근 3개월 평균임금계산에 넣어야한다고 하는데

ㅇ 어떤것이 맞는지요.  

   제 판단에는 재직기간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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