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1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충족 됩니다. 다만 그 기준을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는 각각의 담당자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은 없어서요.
>
>실업급여 조항이 아래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례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시간이 현저하게 낮아지게되어 이직하는 경우'
>
>  저는 지난 5월 1일자로 상장회사에 과장(관리자)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전 2차 면접으로 기억합니다. 면접 후 설문 내용에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
>'당사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시간씩 잔업을 합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쓴 글 : 회사를 다니면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일하는 경우가 많다. 뭐 2시간 분에대해
>             잔업을 하니 잔업수당을 수면 전혀 상관없다.
>
>라고 적었습니다.
>
>그런데 입사하고 나니 사원과 대리는 잔업시간 2시간분에 대해 잔업수당을 주는데 ( 사원과 대리는 연봉제가 아님) 저는 급여 명세서에 잔업수당이 없더군요.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관리자는 잔업수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정식 근무시간은
>
>월,화,목,금 :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 10분
>수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
>그런데 취업시에 어느 누구도 잔업 2시간분에 대해 관리자인 과장은 잔업수당이 없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
>
>잔업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인데 주당 40시간대비 정확히 2할인데
>이러한 사유로 제가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장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나요?
>아니면 7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도 퇴사자 발생시 급여일 일괄 지급.. 2007.06.22 2294
☞중도 퇴사자 발생시 급여일 일괄 지급.. (반드시 퇴직시 14일이... 2007.06.26 14564
연장근로수당 고정지급 2007.06.21 820
☞연장근로수당 고정지급 (관행에 의한 고정적 연장근로수당) 2007.06.26 1296
이사를 하게됐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7.06.21 693
☞이사를 하게됐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동거중인 배우자... 2007.06.26 937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6.21 1149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디스크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2007.06.26 2373
회생채권신고이후... 2007.06.21 1251
☞회생채권신고이후... (체당금 이외의 체불임금) 2007.06.26 1592
월급제와 일급제 2007.06.21 940
☞월급제와 일급제 (용어의 의미) 2007.06.24 1405
노조 설립요건 2007.06.21 3366
☞노조 설립요건 (노조설립 신고시 노조의 주된 사무소와 관할 행... 2007.06.22 3982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1 820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2 1552
수습근로자 해고 2007.06.21 1242
☞수습근로자 해고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2007.06.24 2088
연봉자 퇴직시 퇴직금 문의... 2007.06.21 1234
1년 미만자 연차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7.06.21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