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1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사업주의 지배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부분은 알수 없으나  A와 B의 관계는 임금을 지급하며, 지배 감독을 하였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실금에 대해서 책임부분까지 정하고 있다면 동업자로 판단됩니다. 동업관계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자에 발생한 문제는 상호간에 채결한 약정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상호 의견이 불일치 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가 100%투자하여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B가 영업을 하되, 법인 결산후 손실금에 대해서 A와 B가 6 :4 로 나누기로 했다. 사업시작후 A는 B에게 결산하기전까지 생활비조로 매월 300만원씩 주었으나, B는 A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걸 염두에 두어서인지 A에게 사전사후 보고도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해 버리고, 법인카드는 물론 수금한 돈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까지 하여, 법인결산도 하기전에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이라 보다 못한 A가 B에게 더이상 당신(B)과 같이 일 할 수없다고 말하고, 회사를 정리하려 하자, 당시 B가 A의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언제 계약하기로 까지 약속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약 3개월후 회사를 나가면서 3개월동안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도 결산을 하면 손해가 막심하고, 이 손해부분도 B와 6 : 4의 비율로 따져 A가 손해부분(4에 대한)을 B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B는 밀린급여를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고로 B는 신용불량자로 생활비는 B의 동생통장으로 넣었습니다.
>우선 이경우 동업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지요?
>만약 근로자라 하드라도 A가 B에게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한것이 해고한 것에 해당하는지요?
>상기 내용에서 동업관계라면 B는 급여를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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