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2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6년 7월 반의사 불벌죄 도입으로 인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한후 이를 진정/고소인이 취하를 했다면 사업주의 형사처벌은 면책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진정, 고소등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사업주의 간곡한 부탁으로 지불각서를 받고 진정을 취하해 주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하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한 꼴만 됐고 본인은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부 받을 수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시간과 자금을 들여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갔으나 임금문제는 노동부에서 해결하지 왜 경찰서까지 가져 왔냐며 귀찮해 하며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사안에 대한 이해부족한 것도 같고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을 갈취하는 사업주를 정말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너무 화가 나네요.
>* 참고로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은 퇴직금, 제수당 포함 \28,322,46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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