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lover21 2007.06.20 12:46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사업주의 간곡한 부탁으로 지불각서를 받고 진정을 취하해 주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하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한 꼴만 됐고 본인은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부 받을 수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시간과 자금을 들여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갔으나 임금문제는 노동부에서 해결하지 왜 경찰서까지 가져 왔냐며 귀찮해 하며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사안에 대한 이해부족한 것도 같고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을 갈취하는 사업주를 정말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너무 화가 나네요.
* 참고로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은 퇴직금, 제수당 포함 \28,322,46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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