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2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감사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노동부에서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아닌 실제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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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권고사직하면 노동부에서 회사로 감사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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