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2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체당금 적용은 가능합니다. 체당금 지급 해당 범위가 산재보험 가입범위와 같기 때문에 산재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이라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며 체당금 지급 범위가 산재보험 가입범위와 같다는 뜻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체불 임금을 받지못할 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 사업장이 산재 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도 체당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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