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2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월차휴가와 달리 만근을 해야만 부여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생리휴가의 특성상 실제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에 부여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월중 퇴사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그기간중에 생리현상이 발생하였다면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주중 퇴사자의 경우 사직 날짜가 별도로 특정되지 않는 한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재직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휴일의 개념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다음주 월요일로 하였을 경우는 월요일까지 재직중이기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4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
>질의내용
>1) 여성근로자 월중 퇴사시 퇴사월의 생리휴가발생 및 수당지급 여부
>2) 주중(토요일) 퇴사시 주차휴일 발생 여부(참고로 토요일 소정근로시간 근무함)
>
>노동법 책자나 인터넷 자료검색으로 해결이 안되는 군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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