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2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 계산시 기준은 현재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07년 4,5,6월의 임금을 가지고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 코너를 이용하시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할려구 하는데요
>
>중간 정산시와 진짜 퇴직시 퇴직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
>괜찮으시면 중간 정산 좀 부탁 드리겠읍니다.
>
>입사일 : 2003년 2월 1일
>중간 정산시 기준일은 잘 모르겠읍니다. 일년 단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신청일로
>해야하는건지요?
>
>제 생각 같아서는 2006년 12월 30일 로 했으면 합니다.
>
>이럴 경우 2006년 10,11,12월 의 3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해야 합니까  아니면 2007년 4,5,6월 의 3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현재 급여총액
>기본급: 2,610,000
>교통비 : 50,000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시 주차수당이 발생되나요? (1주 ... 2007.06.28 2096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06.27 601
부당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2007.06.27 1341
7월1일 부터 비정규직 법안 으로... 2007.06.26 908
부당해고 파견직 2007.06.26 1072
연차사용휴가 촉진제도(선택적 보상휴가)는 노사합의 사항인가요? 2007.06.26 1475
상여금 평균임금 반영방법 2007.06.26 1108
월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시간외수당 변경이 최저임금에 위... 2007.06.26 1299
사장 심한욕설로 인한 사직 2007.06.26 124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7.06.26 719
연봉제 퇴직시 퇴직금 문의..... 2007.06.26 1303
계약직 계약만료시 회사를 관둘때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7.06.26 2712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2007.06.25 1283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 2007.06.27 2268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5 1047
☞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허리디스크) 2007.06.27 2157
퇴직금정산을 사장 마음대로 할경우. 2007.06.25 805
☞퇴직금정산을 사장 마음대로 할경우.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 2007.06.27 1891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6.25 651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7.20 774
Board Pagination Prev 1 ...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