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2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 계산시 기준은 현재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07년 4,5,6월의 임금을 가지고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 코너를 이용하시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할려구 하는데요
>
>중간 정산시와 진짜 퇴직시 퇴직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
>괜찮으시면 중간 정산 좀 부탁 드리겠읍니다.
>
>입사일 : 2003년 2월 1일
>중간 정산시 기준일은 잘 모르겠읍니다. 일년 단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신청일로
>해야하는건지요?
>
>제 생각 같아서는 2006년 12월 30일 로 했으면 합니다.
>
>이럴 경우 2006년 10,11,12월 의 3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해야 합니까  아니면 2007년 4,5,6월 의 3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현재 급여총액
>기본급: 2,610,000
>교통비 : 50,000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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