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4 2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란, 근로자의 해고사유 뿐만 아니라 해고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록 근로자가 해고될 대상행위가 있더라도 회사의 사규등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에서 '3개월이내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 없이 해고를 허용하는 것은 해고예고 여부에 관한 문제로 제한됩니다. 즉,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 설정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일뿐,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소명의 기회부여 등)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일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해고절차(인사위원회 등)를 지키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 2개월정도 된 근로자가 연속 4일 결근입니다
>사내규칙에 따라 해고 처리 중입니다
>수습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해고통보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류로 남긴 후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합당한 해고사유가 되더라하더라도 서류없이 구두로 일방적 통보는 무효라고 들은바가 있는데..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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