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2 0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명확하다면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사용은 파견업체로부터 고용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기존에 기간제로 근로하시던분들(1.계약기간이 종료되시는분, 2.계약기간이 남아있는분)들이 본인들의 동의하에 귀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파견업체의 근로자로 입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질병,부상,출산 등의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 또는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자와 이를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파견법 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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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기타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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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같은 경우는 매월평균적으로 질병,부상,산전후,육아등의 사유로 20여명정도의 결원이 발생해 그인원만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던것을 파견으로 운영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경우
>기존에 기간제로 근로하시던분들(1.계약기간이 종료되시는분, 2.계약기간이 남아있는분)을 본인들의 동의하에 파견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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