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2 0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설립신고서에 기재하는 '노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노조의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노조의 규약에서는 노조의 주된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조의 규약 제0조에서 "노조의 사무소는 00시 **구 **동 ##번지 @@회사내에 둔다"고 정하였다면, 설립신고서에 기재하는 노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위 주소지가 됩니다. 노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소지를 따라 하는 것인데, 이는 본사 소재지로 할 수도 있고, 경기도 공장 또는 경남 공장이 소재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노조원이 많은 곳, 노조위원장이 근무하는 곳, 기타 노조가 편리한 곳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본사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회사의 사업장이 서울(본사), 경기(공장), 경남(공장)이라면 굳이 3개의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조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행정관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노조설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이 서울(본사)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노조 주된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관할 구청에 신고.
- 노조설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이 경기(공장)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노조 주된 소재지가 경기인 경우, 경기 관할 시청 또는 군청에 신고.
- 노조설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이 경남(공장)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노조 주된 소재지가 경남인 경우, 경남 관할 시청 또는 군청에 신고.
- 노조설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이 3개 사업장 중 2개이상의 사업장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조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관할 기관.

온라인상담실만으로 내용으로는 노조설립에 관한 세밀한 답변이 부족합니다. 부담이 없다면 전화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상담 감사드립니다.
>
>질문하고자하는것은
>저희 회사에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요건중 설립신고서에 주된사무소를 적는 란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본사는 서울에 그리고 공장이 경기도와 경남에 있습니다.
>
>1.노조를 설립신고는 본사에서 해야하는지요.
>2.그리고 서울,경기,경남 3곳에 동시에 설립신고를 해야하고
>3.만약 한곳만의 단독으로 설립신고는 할수 없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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