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6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정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르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고용지원센터 또는 회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사측이 귀하의 퇴직으로 인해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허리탈골,디스크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맡은바 업무의 수행불가능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의견도 그러한지를 같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귀하의 디스크 등에 대해 퇴직하였으면 하는 눈치가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위와같이 처리하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퇴직하는 형태를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회사가 그렇게 협조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권한는 고용지원센터에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수급불인정을 결정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국민연금 보험공단 일산병원....
>
>중앙멸균소독실이란 곳에서 2년 동안 일하다
>
>어느순간부터 허리가아퍼 진료를 받고...허리 수술을했습니다...
>
>원인은 허리 달골증과 디스크라고하여
>
>수술을받고 어쩔수없이 직장측에서는
>
>퇴직을하라고 사직을 시키더라고요
>
>이럴떄 실업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그만ㄷ고싶어서 그만둔게 아닌 병과로인한 사직인데도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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