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글에서 saydolce 회원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하지만,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에 산재요양기간이 있다면 이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전 3개월(3.1~5.31)의 기간중 산재요양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는지 모르겠으나, 퇴직전 3개월 전체 기간이 산재요양기간이었다면 산재요양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고, 산재요양기간이 3.1~5.31의 기간중 일부였다면, 3.1~5.31의 기간중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원칙, 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3일 입사 2007년 5월31일 퇴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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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이더군요. 비정규직으로 일해왔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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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일해왔습니다. 7월1일짜로 바뀌는 비정규직 법안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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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더이상 인원보충 없고 앞으로 채용의사도 없다더군요. 2년 가까이 저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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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려먹고 다닐려면 다니고 아님 나가라는 뜻이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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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1월3일 같은날 입사한 동생과 제 퇴직금 차이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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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더군요. 용역업체 사장한테 따져보니 퇴직전 3개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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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4,5월 인데 제가 이곳에서 일하다 자동차 부품이 실려있는 이동식 대차가 넘어져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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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근육파열로 산재처리되고 4월한달간 요양했고 5월은 제 결혼때문에 일주일간 일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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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거던요.. 이런 이유로 같은날 입사한 사람과 50만원 차이난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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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잖아요.. 용역업체 사장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어쩔수 없다는데 반듯이 퇴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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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