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07.06.25 13:44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중소 병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2000. 1. 1일 입사하여 2006. 8. 31일자로 사직처리된 A직원이
노동중재위원회에 퇴직이 부당하다 하여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최근
노동중재위원회의 심판결과에 의거,
2007. 6. 1일자로 복직이 되었고 2007. 7. 31일자로 재 사직한다고 합니다.
질의 드리겠씁니다.

2006. 8. 31일자로 사직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복직후 2007. 7. 31일자로
재 사직시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부터 2007. 7. 31일 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2006. 8. 31에 지급하였던
   퇴직금을 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6. 9. 1 ~ 2007. 7. 31일까지만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2. 그리고 2006. 8. 31일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2005년 미 사용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였고 2006년도 연차발생개수에 대하여 2006. 8. 31일까지의
   미사용분을 퇴직시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7. 31일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정은 2006. 8. 31일 퇴직시
   기 지급하였던 2006년도분 미사용 연차수당을 가지고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하는지요..

3. 아울러, 사직처리된 2006. 9. 1 ~ 2007. 5. 31일까지의 급여를 2006. 8월 급여의
   80%선에서 지급하라고 노동중재위원회에서 판결된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이 건은 얼마전 노동OK에 질의하였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 법원등의 복직판결로 인해 2007. 6. 1일 실제 복직하여 2개월 근무후
     2007. 8. 1일자로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2007. 5. 1 ~ 7. 31)의
     기간중 2007. 5. 1 ~ 5. 31일까지 31일간의 기간은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
     으로 간주되므로 평균임금은 2007. 6. 1 ~ 2007. 7. 31일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61일=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읍니다.

4. 그렇다면 상여금이나 효도휴가비등 최근 1년간 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산정해야
   하는 항목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2006. 8. 1 ~ 2007. 7. 31일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5일제로 변경시 연차 계산방법좀알려 주세요 2007.07.02 813
☞주5일제로 변경시 연차 계산방법좀알려 주세요 2007.07.06 898
출산휴가종료 직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2007.07.02 1504
☞출산휴가종료 직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산정방법) 2007.07.06 1144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 2007.07.02 72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중간정산후 1년미만인 기간 퇴직금 지... 2007.07.06 639
탄력적 근로시간제상에서의 변형근로에 대한 문의 2007.07.02 855
☞탄력적 근로시간제상에서의 변형근로에 대한 문의 2007.07.06 1163
본점을 지방의 지점으로 통합하는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 2007.07.02 791
실업급여수급을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007.07.02 654
☞실업급여수급을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 2007.07.06 1481
회사가 퇴직서는 수리하였으나, 퇴직일을 협의하려고 하지 않을때 2007.07.02 1565
☞회사가 퇴직서는 수리하였으나, 퇴직일을 협의하려고 하지 않을때 2007.07.06 1092
병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7.07.01 1846
☞병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7.07.06 954
me89hs3조 2교대에 따른 휴일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7.07.01 784
☞me89hs3조 2교대에 따른 휴일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7.07.06 1056
me89hs불법파견에 따른 고용의무 시행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7.07.01 690
☞일방적 근로계약서와 파트타임 기간, 그리고 퇴직금. 2007.07.03 3276
평균임금 2007.06.30 640
Board Pagination Prev 1 ...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