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8 2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단위 계약직일뿐, 도중 퇴직의 과정없이 사실상 계속근로하였다면 매년마다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아마도 회사관계자가 잘 모르고 대답했나 봅니다. 청구하시구요....다만 임금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일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연차수당 미지급액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최종 3년간의 연차수당액만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속년수는 4년이 좀 지났고,매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재 년차수당은 받지 않았고, 개인사정이 생길때 조금씩 사용합니다 사측에선 연차수당을 년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함. 제 생각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느데,,,정말 지급 안해도 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부 해석중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4.11.01 379
☞노동부 출석을 합니다(포괄임금계약) 2008.03.12 1032
☞노동부 출석요구에 대한 자료준비 2008.05.06 2236
☞노동부 출석 및 몇가지 질문 (권고사직과 해고) 2007.07.26 1911
☞노동부 체당금 신청 후 체당금을 받지 못해 법원소송에 관련해서... 2006.11.12 2815
☞노동부 진정후에도 계속되는 임금체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05.31 1792
☞노동부 진정을 마무리 되었지만....(체불임금 지급지연) 2004.10.27 747
☞노동부 진정에 관련해서.. 2004.02.18 447
☞노동부 진정서에서 불인정한 연장근로수당 2007.10.31 1954
☞노동부 진정서 제출 기한(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2007.06.13 3860
☞노동부 진정건에 대한 처리절차..(진정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2004.12.28 749
☞노동부 진정-민사-법인재산 경매/배당-노동부 재조사 관련 2007.11.13 1378
☞노동부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답변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2008.01.02 2112
☞노동부 진정 전에 받아놓을 수 있는 서류?? 2007.07.24 842
☞노동부 임금지급 지시를 받았음에도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 2005.01.14 1818
☞노동부 예시 연봉근로계약서 (연간 가산급여시간수 452시간) 2006.04.20 3328
☞노동부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2004.08.25 389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친절공... 2007.04.13 6047
☞노동부 공시 최저임금 2004.04.09 1011
☞노동부 공무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근데 힘이 없어서...... 2005.05.23 634
Board Pagination Prev 1 ...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