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8 2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단위 계약직일뿐, 도중 퇴직의 과정없이 사실상 계속근로하였다면 매년마다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아마도 회사관계자가 잘 모르고 대답했나 봅니다. 청구하시구요....다만 임금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일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연차수당 미지급액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최종 3년간의 연차수당액만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속년수는 4년이 좀 지났고,매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재 년차수당은 받지 않았고, 개인사정이 생길때 조금씩 사용합니다 사측에선 연차수당을 년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함. 제 생각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느데,,,정말 지급 안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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