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8 2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단위 계약직일뿐, 도중 퇴직의 과정없이 사실상 계속근로하였다면 매년마다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아마도 회사관계자가 잘 모르고 대답했나 봅니다. 청구하시구요....다만 임금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일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연차수당 미지급액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최종 3년간의 연차수당액만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속년수는 4년이 좀 지났고,매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재 년차수당은 받지 않았고, 개인사정이 생길때 조금씩 사용합니다 사측에선 연차수당을 년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함. 제 생각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느데,,,정말 지급 안해도 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2007.07.04 895
주 5일제 연차관련문의 2007.07.04 716
퇴직금관련...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7.04 832
6개월간 임금 체불.. 2007.07.04 907
사업장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7.07.04 662
☞사업장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7.07.06 539
63648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2007.07.04 539
☞63648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2007.07.06 546
[급여산정시 경력인정 여부] 2007.07.04 817
☞[급여산정시 경력인정 여부] 2007.07.06 960
주차휴일지급조건(주중 병가처리시 주차휴일 및 월차 발생여부) 2007.07.04 2322
☞주차휴일지급조건(주중 병가처리시 주차휴일 및 월차 발생여부) 2007.07.06 4330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지불한 금액이 다른경우. 2007.07.03 1005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지불한 금액이 다른경우. 2007.07.06 1393
주5일근무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07.07.03 1876
☞주5일근무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연차휴가 토요일 대체 사용) 2007.07.06 2791
유해물질 수당관련 2007.07.03 1573
☞유해물질 수당관련(위험수당 요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 2007.07.06 2471
출산,육아때문에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가 불가능할경우 실업급여 2007.07.03 1075
☞출산,육아때문에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가 불가능할경우 실업급여 2007.07.06 849
Board Pagination Prev 1 ...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