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8 2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 식사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을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44시간사업장의 경우) 또는 1주 16시간(40시간 사업장의 경우)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결국 1주 56시간까지는 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 또는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그렇더라도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사회복지사업

4. 따라서 새벽3시에 출근하면 몇시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에 대해 '특별히 몇시까지 가능하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주 12시간 또는 1주 16시간이내라면 1일 연장근로가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7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의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 또는 1주 16시간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정상근로시간(시업시간~종업시간)외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의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대해 여쭤 볼려구요..
>출퇴근시간이 08시 부터 18시까지 인데요..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만약 새벽3시에 출근해서 13시에 퇴근하면 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해서 따로 수당을 받는건 없고.. 시간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할려면 새벽3시에 출근하면 몇시까지 근무하는게 정상적인 근로 시간인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2시간인가 연장근무한다는게 적혀 있었던거 같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도 잔업수당이라는 명목도 있구요..
>..
>정상출퇴근시간외에 일을하게 되면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 법적지위 확인 및 퇴직금 지급 관련 2005.06.29 1016
☞근로자 동의없는 수당산정기준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2006.02.22 549
☞근로자 대표 선출방법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2008.02.10 7088
☞근로자 대표 권리란? 2004.02.19 529
☞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노동법상 문제 2008.12.03 1337
☞근로자 권리인 연월차도 없었고, 수당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2006.09.01 415
☞근로자 권리!!!! 2004.02.20 447
☞근로자 과반수가 되지않는 노동조합의 제한 사항문의 2005.05.26 775
☞근로자 과반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2004.06.08 1043
☞근로자 과반수 기준에 대한 추가 질문 2004.06.08 441
☞근로자 계약서를 재 작성할때 (임금삭감시 근로자 동의 여부/5인... 2008.01.28 2309
☞근로자 4대보험 신고누락 처리방법 2008.07.18 7775
☞근로일 변경에대하여(대체휴일에 대해) 2004.06.30 411
☞근로시간이 과다하여(처음부터 근로시간이 과다함을 알고 입사했... 2005.01.28 444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로 상실신고를 하면 2005.07.26 579
☞근로시간이 56 시간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경우 2008.01.12 1057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경비시간의 근로시간 ... 2008.07.21 2322
☞근로시간에따른 급여적용문제 2006.09.28 832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소정근로시간, 포괄임금계약) 2008.01.02 891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2004.09.03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5072 5073 5074 50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