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상의 계약이 2005년 3월 15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인데요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는 근무를 하지 안았고
제가 2006년 2월 11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제 퇴직금 재직기간을 산정할때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11일까지는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첨계약일은 2002년 4월 26일부터 매년 3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하였음)
계약서상의 계약이 2005년 3월 15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인데요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는 근무를 하지 안았고
제가 2006년 2월 11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제 퇴직금 재직기간을 산정할때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11일까지는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첨계약일은 2002년 4월 26일부터 매년 3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