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8 2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를 법이 정한 수준이하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연장근로수당제도나 휴일근로수당제도 또는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임금이므로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따라 처리(직접 청구, 노동부 진정, 법원 소송 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2. 회사가 사무직인 월급제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계약액수에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생산직접직과 사무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직접직(작업자)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무시 정상적으로
>시간외 수당및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되고 기타 나머지 근로자는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통보씩으로 연장근로가 운영됩니다.
>간접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
>연장 근로 수당 지급관련하여 사업주와  관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및 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었다고해도
>회사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음)
>
>연장 근무 없이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ㅠㅠ
>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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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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