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n123 2007.06.27 16:50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생산직접직과 사무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직접직(작업자)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무시 정상적으로
시간외 수당및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되고 기타 나머지 근로자는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통보씩으로 연장근로가 운영됩니다.
간접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연장 근로 수당 지급관련하여 사업주와  관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및 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었다고해도
회사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음)

연장 근무 없이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ㅠㅠ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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