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8 2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1.부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2003.6.4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개근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1) 2003.6.4~2004.6.3까지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04.6.4~2005.6.3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2005.6.4에 2005.6월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04.6.4~2005.6.3까지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05.6.4~2006.6.3까지 1년간 10+1일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2006.6.4에 2006.6월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005.6.4~2006.6.3까지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06.6.4~2007.6.3까지 1년간 10+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2007.6.4에 2007.6월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2006.6.4~2007.6.3까지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07.6.4~2008.6.3까지 1년간 15+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2008.6.4에 2007.6월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40시간제를 2007.1.1부터 시행하므로 2007.1.1이후 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2007.6.3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주40시간제도에 따른 연차휴가산정방식(1~2년차는 15일,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 등)대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좀 햇갈려서 그러는데요?
>저희 사업장은 올해 1월 1일 주40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년 6월 4일에 입사자는 15일에다 과건 연차일수를 합하여 17일이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지급시 연차금액을 2006년에 지급된 이후의 금액을 산정하고,
>당해인 2007년의 지급할 연차금액을 산정해서 합사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개정된 시점부터의 임금으로 연차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나요?
>시행일은 올해 1월 1일부터인테 1년미만이라 작년것을 합해야 하는지 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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