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8 2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체불되는 회사에서 계속근무한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보통사람이라면 퇴직을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비록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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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담글로보아 임금체불의 정도가 '월임금 전액이 매월마다 3일~14일정도 체불되어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31살이고요
>4년간 한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채불월급 문제로 병원을 옮겼는데요
>여기서도 짧게는 3-4일 길게는 2주정도 월급이 밀려 나와요
>이런곳에서 일을 하니 계획적인 생활을 할수 없네요
>그래서 그만두고 조금더 안정적인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답변 부탁들여요
>제가 9개월쩨인데 정상적인 월급은 1번 받고 계속 밀려서 나오내요
>다시한번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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