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8 22: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언제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였느닞 모르겠으나,  2006.7.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였다는 전제(2006.7.1현재 100~300명이상 사업장)하에 연월차수당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월차
>1998.1.7 - 1999.1.6      0        12
>1999.1.7 - 2000.1.6     10        12
>2000.1.7 - 2001.1.6     11        12
>2001.1.7 - 2002.1.6     12        12
>2002.1.7 - 2003.1.6     13        12
>2003.1.7 - 2004.1.6     14        12
>2004.1.7 - 2005.1.6     15        12
>2005.1.7 - 2006.1.6     16        12
>2006.1.7 - 2007.1.6     19         0

2. 연월차수당액의 기준임금은 연월차휴가청구권이 마지막으로 사용가능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06.1.7에 발생하는 연차수당(16일)과 월차수당(12일)은 2006.1.7이 속한달의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3. 참고적으로 임금의 시효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3년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청구일이 2007.6.30인 경우 2004.7.1이전의 연월차수당은 아쉽게도 소멸되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연월차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998년 1월 7일부터 2007년 6월 27일 현재까지)
>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미사용휴가수당에 대해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
>                       연차      월차
>1998.1.7 - 1999.1.6      0        12
>1999.1.7 - 2000.1.6     15        12
>2000.1.7 - 2001.1.6     15        12
>2001.1.7 - 2002.1.6     16        12
>2002.1.7 - 2003.1.6     16        12
>2003.1.7 - 2004.1.6     17        12
>2004.1.7 - 2005.1.6     17        12
>2005.1.7 - 2006.1.6     18        12
>2006.1.7 - 2007.1.6     18         6
>
>주40시간 개정법으로 계산하였을 때,,
>몇 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상임금은 2007년 6월 27일 현재 받고 있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사용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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