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t135 2007.06.27 20:59
안녕하세요
제가 2006년 9월 1일 입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이구요
이 회사를 입사하기전 저는 6개월간 구직등록이 되어있어
청소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이고
취업하기전에 사장님께서도 대상자인걸 아셨고
입사후 장려금을 받기위한 조치를 취하신줄 알았는대
오늘
2007년 6월 27일(약 10개월후) 사장님께서 갑자기
계약서를 작성케하시며 장려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가령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받을수 있는거지?"
이런식으로요.

질문1.
전 1년의 경력을 채우고 퇴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물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
사장님께서 벌써 등록하셔서 장려금을 받고 계신줄 알았는대
이제 등록을 한다고 하시니
두달후에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측에서 장려금을 받기위해 채용전 3개월과 입사후 6개월동안 구조조정을
할수 없다고 들었는대요
입사후 10개월이지나 등록을 하시는것과 상관 있나요?
그럼 이젠 더더욱 절 놓아주지 않으실거 같은 불안한 마음-_-;;

질문 2.
만약 사장님께서 등록을 안하신 상태에서 제가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때 그 전의 장려금 대상자가 유효한가요?
유효하다면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어요

질문 3.
그리고 연봉제는 계약제인가요?
저희는 퇴지금이 연봉에 속해있다는것을
어제 계약서 양식 만들면서 첨 알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컴터를 못하셔서 사장님께서 써주시면 제가 작성하거든요)

질문 4.
사직서를 냈을경우 사장님께서 수리를 해주시지 않거나 찢어 버리신다면
저의 사직서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사실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부끄러울만큼 작은회사입니다.5인이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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