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1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강제제도이므로 노사당사자간의 특약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은 원칙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없음' 또는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의 그러한 문구만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용직으로 60~64세 남자분으로 회사에서 청소업무를 하십니다..(근무경력 6년)
>
>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며 재작성을 사장이 요구하였습니다,,,
>
>  그런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없음 or 퇴직금임금포함산정 이라고 하였답니다..
>
>  그것을 작성하지 않으면 일을 할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
>  일을 관둘수 없는 상황이라 6년의 퇴직금을 날리며 근로계약서 6부를(6년치) 새로
>
>  작성하였답니다,,,,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행동일듯..
>
>  일용직(일급계산)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없음 or 퇴직금임금포함산정 항목을 첨부해도 되는지
>
>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계속 근무를 하다가 퇴사시에 퇴직금요구 가능한지,,,
>
>  2교대근무자.일요일외 모두 근무,급여는 일급으로처리,,,,이런거 일용직 맞나요?
>
>  그러면 연차수당도 없는게 맞나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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