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ee 2007.06.28 16:48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기간중, 3개월 이전 10일내라 함은
정확하게, 9.1~9.10 일중 서면 통보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1~ 10.10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여겨 홈피에는 9월중인데, 다른 문건에는 10월 초로 되어 있더라구요,
어느 일자가 맞는지가 궁금하구요,

위 촉진제도를 시행하는데, 8월중 시행은 법적인 효력이 없겠죠~?
답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입사월에 선 지급처리하여 오다가 당해년 부터 1.~ 12.31일로
기간일을 바꾸였습니다.

연차수당은 선 지급해 주였으며, 추가 정리 이후 일정에 대한 연차수당도 미리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12월에 2번 정리한 케이스죠~)
그중에 산재해당자가 연차수당을 2월에 수령하고 전년도 4월 부터 산재휴직을 들어가서 당해년도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산재 해당자도 12월에 다시 연차수당을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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