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am32 2007.06.29 09:17
수고하십니다.
저는 120일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조기재취직수당-
올해 6월 13일 실업급여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6.20~10.17(12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일간 실업급여 받고 7월 30일에 회사에 입사한다면 남은 80일간의 2/3인 53일치 조기재취직수당 받고, 27일치는 못 받지요?
그런데, 제가 7월 30일에 입사하여 3개월간 일하고 해고되면 10월 30일이 되는데, 이런 경우 원래 정해진 10.17일을 넘었으므로, 남아 있는 27일치 못 받나요?
만약 27일치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도중에 입사한 3개월간 일한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소멸되는가요?
아니면, 추후에 3개월간 다시 일하면 총 6개월 고용보험 가입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광역구직활동비-
담당자의 소개를 받고 광역구직활동하는 경우, 14일 이내로 방문하여 서류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매 실업인정일이 3주 마다 라서, 3주 마다 갈 때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2주 마다 실업인정받아서,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도 14일 이내로 하였다가, 요즘은 각 사람의 실업인정일(1주~4주) 참석 때에 하는 것인지, 여전히 이것은 별도로 14일 이내로 방문하여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에 <방문사업장-사업장확인(서명또는 인)>란이 있던데, 그렇다면 애초에 이 청구서를 기입하기 위해 지참하고 면접보고 나서 기입해 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바뀐 제도가 있다면 2007년 기준으로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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