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07.08.07 19:24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규정의 적용 문제 였는데요
법에서는 질의드린 수습중의 기간과 업무외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휴직한 기간
은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견으로는 2조에서 명시된 8가지의 경우는 해당기간 중 근로자가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으로 임금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특별히 제외하는 기간으로 해석했는데요.

이러한 취지라면 답변주신 내용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평균임금이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라는 의미를 실무적으로 산출식으로 표현하면
1. 수습기간(상여금 미지급)
   수습후 9개월간 받은 상여금* (3/(12개월-수습기간))으로 해서
   =1년간 상여금(실제 9개월분 상여)*(3/9개월)로 계산하며
2. 사용자 승인을 득한 휴직기간(급상여 미지급)
   1년간의 기간중 1개월 휴직을 했다면
   1년간 상여금(실제 11개월분 상여)*(3/12개월-휴직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실제 수습이나 휴직기간
없이 1년간 근무했을 때의 평균임금 계산액과 비슷하게 산출되는데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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