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07.08.07 19:24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규정의 적용 문제 였는데요
법에서는 질의드린 수습중의 기간과 업무외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휴직한 기간
은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견으로는 2조에서 명시된 8가지의 경우는 해당기간 중 근로자가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으로 임금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특별히 제외하는 기간으로 해석했는데요.

이러한 취지라면 답변주신 내용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평균임금이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라는 의미를 실무적으로 산출식으로 표현하면
1. 수습기간(상여금 미지급)
   수습후 9개월간 받은 상여금* (3/(12개월-수습기간))으로 해서
   =1년간 상여금(실제 9개월분 상여)*(3/9개월)로 계산하며
2. 사용자 승인을 득한 휴직기간(급상여 미지급)
   1년간의 기간중 1개월 휴직을 했다면
   1년간 상여금(실제 11개월분 상여)*(3/12개월-휴직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실제 수습이나 휴직기간
없이 1년간 근무했을 때의 평균임금 계산액과 비슷하게 산출되는데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희망일 이전 회사측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 ... 2007.07.09 2731
단기간근로자의 주휴수당 2007.07.09 1316
거리상으로 인한 퇴사와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질문 2007.07.09 2563
연봉제관련문의 2007.07.09 848
☞연봉제관련문의 (연월차수당 포함여부와 국경일의 휴일 여부) 2007.07.10 1557
☞퇴직금 계산 좀 꼭 해주세요..너무 답답합니다. 2007.07.10 637
월급제 및 장래효 2007.07.08 1705
위임과 사용종속 2007.07.08 719
철야근로 익일.... 2007.07.08 982
보건휴가를 보건휴가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시 2007.07.07 851
체불임금 받을수 있느지 2007.07.07 579
휴일근무전제조건(근로자 동의 등) 및 휴일근무강제성, 휴일근무... 1 2007.07.07 3656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 2007.07.06 758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 2007.07.11 591
휴직기간에 퇴직시 산정방법 2007.07.06 1179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퇴직시 산정방법 (휴직기간 도중 퇴직하는 경우) 2007.07.09 1959
퇴직금산정시 선지급연차수당도 포함인가요? 2007.07.06 1763
휴일·휴가 퇴직금산정시 선지급연차수당도 포함인가요? 2007.07.09 2842
월급을 반만 준다구 하네여~~ 2007.07.06 684
☞월급을 반만 준다구 하네여~~ (진정서 제출시 급여 약정 이메일 ... 2007.07.09 1065
Board Pagination Prev 1 ...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