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성, 절차, 양정등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해고에 대한 인정을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원직복직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구제신청을 할 수없으며 해고무효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 한지 한달반 정도 됐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카피본을 받지 못한상태 이며 4대보험 가입된 상태 입니다.
>
>이력서를 비공개로 해놓지 않아 근무중 가끔 구인회사에서 취업했냐 전화가 가끔 핸드폰으로 왔습니다.
>
>평소에는 그냥 끊었는데 그날은 회사 대표 하고 트러블 있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때 마침 구인 회사에서 근무 할수 있냐는 연락이 와서 이레 저레 아무생각 없이 그냥 근무조건을 물어 보고 조건이 맞지 않아 면접 볼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끊었는데 사장이 뒤에서 옅들었습니다.
>
>사장이 저를 불러 그만 둘려면 미리 말하고 그만두라고 하면서 회사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인수인계문제가 있는데 그냥 말없이 그만두겠냐고 하면서 걱정 하지 마시라고 계속 근무 할거라고 의사를 분명히 전달 했습니다.
>
>근데 사장님 체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구직 사이트에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고 몇칠뒤 몰래 사무실 밖에서 면접을 보고 있네요
>
>제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안했는데 사장은 분위기를 몰아 저를 그만 두게 할려구 하는데 해고상의 이유가 되나요...
>
>분명희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 하고 해고를 할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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