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로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해야먄 계약이 해지된다 볼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사유로 퇴사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판단이기 때문에 결근을 했다 하더라도 해고를 안 시킬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07년 05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퇴사의사를 밝힌 前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퇴사의사는 보통 퇴직의사표시 30일전이 아닌 3일전에 구두로 밝히고, 30일날 사직서를 정식 제출했습니다.
>
>그리고, 다른 회사에 입사할 예정인데 6월 30일까지도 퇴직처리가 안되어서 이직회사에 입사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前회사의 사규에는 4일이상 무단 결근시 퇴사처리할 수 있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
>이시점에서 7월초가 되면 자동퇴사처리가 되는건지, 아님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강제로 퇴직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급여일은 매달 20일입니다.
>5월분 급여는 6월 20일에 수령했습니다.
>급여일이 매달 20일이고, 사직서에 적힌 퇴사날짜가 5월 31일인데 이럴 경우 자동퇴사는 6월 31일이 아닌 7월 20일이 되는 건가요? 헤깔려서....
>
>힘없는 근로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
>하루빨리 결판을 내야되는 상황이기에 하루종일 온라인을 뒤지다가 겨우 물어보게 되었네요...
>
>퇴사처리가 안되어서 4대 보험 상실신고도 안된 것 같은데... 다시한번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될까요?
>
>혹시나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
>이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자동퇴사란 것이 이루어지면 4대보험상실신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단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
>부디 7월초에 퇴사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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