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 중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월12일자로 퇴직한 후, 매월 말일이 급여일인 관계로 6월29일날 급여가 나왔습니다.
>전달 16일부터 익월15일까지를 기준으로, 15일이 있는 그달의 마지막 은행영업일에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노동일수를 기준으로, 6월말일에 급여를 지불하는 것인데, 29일날 본봉이 급여이체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6,9,12월엔, 기본급이 상여금조로 지불이 되는 달인데, 이번 급여에는 상여금이 빠진채로 입금이 돼었네요. 퇴직한 달이 상여금이 지불되는 달이면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회사측 답변을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요? 이렇게 될 경우, 다음달에 받게될 퇴직금(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도 크게 영향이 있을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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