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1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휴업을 명령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균임금 70%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승인을 받아 70%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사에서 휴업기간에 대해 기본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이 위와같은 노동위원회에 승인과정없이 회사 자체적인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며, 회사의 그러한 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 회사가 휴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고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위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고용유지지원금(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2/3를 보전해주는 유급휴업지원금,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월2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는 무급휴직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업,휴직과 관련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시어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불경기로 인해 부분 적으로 근무자 인원을 주에 3일식 출근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은 기본급 에서 제외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어쩔수 없는 일 이기에 모두 찬 성 했지만....
>좋은 방법이 없나요?..
>고용 지원 센타에서 휴직 수당을 받을수는 있는 지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지원 받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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