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1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등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이 매월단위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자격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의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측에 적극적 조치를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708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그 형태로 5일근무형태로 설계하는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수도 있고, 유급휴무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건 유급휴무일이건 모두 토요일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는 날 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일과 유급휴뮤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소 차이기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만 휴일근로수당(50%가산)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50%가산)을 적용받지만 유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급휴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는데, 주40시간제의 연장근로수당은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연장근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최초의 4시간에 해당하는 토요일 오전4시간은 25%할증임금을 나머지 오후 4시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0%의 할증임금을 적용받는 것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날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4년째부터는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50%의 할증임금을 적용받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한 할증임금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많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1.저희 회사는 가족,근속,직책수당은 통상임금화 한다고 명시하고 상여금및 시간 외 근로에
>
>대하여서는 계산이 되나
>
>자격 수당은 매월 해당근로 자에게 임금에는 지급되나 통상임금에는 정리가 되지 않아
>
>상여금및 시간외 수당 계산에 포함 되지 않고 있읍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격 수당은 통상 임금에 포함 되지 않는지 궁궁 합니다.
>
>
>
>    2. 주 40시간을 실시 하면서 토요일이 유급휴일과, 유급 휴무일에 대하여
>
>논란이 일어 나고 있읍니다
>
>유급휴일과   유급 휴무일에 대하여 근로 조건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궁 합니다.
>
>이상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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