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날(5.1)과 주휴일이 있으며 그밖의 국경일 및 공휴일은 법상 휴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휴일을 사업장내에서 휴일로 약정하였다면 약정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휴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통상 근무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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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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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간에 합의하여 3조 2교대 시행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
>                  - 다             음-
>
>1. 3조 3교대 근무중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시 특근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예를 들어 7.17일이 근무일인데 공휴일 경우 100%인지 아니면 150%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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