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anbus 2007.07.01 19:23
저희 회사 단협에는 병가에 관한 조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조합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의해 입원 및 치료를 요할 경우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진단일에 해당하는 병가를 준다.
2. 5일 이내의 병가 신청시 병가서를 제출하고 그 이상의 병가 신청시는 진단서를 첨부한다.
3. 회사는 년20일 미만의 병가 기간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20일 이상의 병가 기간동안은 휴직 처리한다.

이 경우 이틀 동안의 입원으로 병가를 신청했을 때, 결근으로 인정됩니까?

회사는 결근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년 20일 미만의 병가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겠다라는 문항 해석을 '병가란 병으로 인한 휴가로 인정되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는데 제 생각이 무리인가요?

결근으로 본다면 통상임금 80%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니, 월 만근과 주 만근을 충족시키지 못해 월 만근 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틀의 병가때문에 주휴수당과 통상임금의 이틀치를 공제했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좋은 나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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