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속 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근로자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없으며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계약서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저는 2006년 7월 3일에 입사를 하여 1년간의 계약근무를 하는것으로
>하여 근무를 하였는데요..
>오늘이 딱 1년째입니다...아직 직원을 채용못한상태구요
>직원채용한후 몇일의 인수인계후 그만둘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06.07.03-07.07.31일정도까지
>근무를하게될듯한데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나요??
>신청할수있다면 준비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알수있을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7.07.13 683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7.07.18 606
정리해고 2007.07.13 698
☞정리해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2007.07.18 1148
급여봉투를 2007.07.13 1266
☞급여봉투를 (회사가 급여봉투,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07.07.17 1775
연봉제 이전 퇴직금 문제 2007.07.13 777
☞연봉제 이전 퇴직금 문제 (재직중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2007.07.18 1561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7.13 1017
비정규직 관련 질의 2007.07.13 583
☞비정규직 관련 질의 (공사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차별금지... 2007.07.17 673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7.07.12 657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구두상의 연봉계약) 2007.07.17 648
상시근로자수 2007.07.12 1896
내용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7.07.12 726
☞내용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7.07.15 641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억울해서요.. 2007.07.12 992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억울해서요..(동거자의 주소지... 2007.07.15 1501
실업급여 계산좀 ? 2007.07.12 4988
☞실업급여 계산좀 ? (1일 8시간이상 근무자의 경우와 최저기초일액) 2007.07.15 4211
Board Pagination Prev 1 ...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