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속 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근로자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없으며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계약서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저는 2006년 7월 3일에 입사를 하여 1년간의 계약근무를 하는것으로
>하여 근무를 하였는데요..
>오늘이 딱 1년째입니다...아직 직원을 채용못한상태구요
>직원채용한후 몇일의 인수인계후 그만둘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06.07.03-07.07.31일정도까지
>근무를하게될듯한데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나요??
>신청할수있다면 준비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알수있을까요??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속 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근로자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없으며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계약서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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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7월 3일에 입사를 하여 1년간의 계약근무를 하는것으로
>하여 근무를 하였는데요..
>오늘이 딱 1년째입니다...아직 직원을 채용못한상태구요
>직원채용한후 몇일의 인수인계후 그만둘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06.07.03-07.07.31일정도까지
>근무를하게될듯한데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나요??
>신청할수있다면 준비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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