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입을 한 후 연말에 조정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입된 보험료와 귀하에게 공제한 보험료에 대해서 사업장내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올해부터 저희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액수가 커져서 각 사이트에 들러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 신고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떼고 있습니다.
>
>신고액은 \144,000 (각 \70,200씩) 인데요. 실제로 공제하는 금액은 \103,250 정도 됩니다.
>
>아마도 회사에서 주는 급여 총액에 맞추어 떼는것 같은데 이렇게 떼도 되는건가요?
>
>건간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
>위와 같이 해서 공제되는 금액이 신고액보다 약 \50,000 이상이라 문의드립니다. -_-;;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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