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50인미만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주 44시간에서는 한주 44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니지만 개정법 적용후부터는 한주 40시간 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연장근로 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 타임카드 또는 개인적인 메모등을 통해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시 기본급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포괄임금 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50인이상사업장)에 들어가야돼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회사는 주40시간 근무를 해야 돼는지 알고 있지만 주40시간 넘게 일을 시킵니다
>
>업의 특성상  오바타임도 자주 발생합니다(하루에 못해도11시간씩 일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
>
>고요)-오버타임이 발생해도 돈은 주지 않습니다!
>
>법정근로시간에 있는데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은 어떻게 돼는건지요?
>
>회사 사정에 따라 더 일할수도 있고 좀더 빨리 갈수도 있지만 제가 일한 만큼의 대가는 받고
>
>싶습니다, 그리고 오바타임(연장근무)의 산정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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