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한다 하더라도 법으로 특정수당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통해서 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을 준수해 줄 것과 환경측정시 제대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쉽지 않지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산의 우려가 있다면 추후 산재발생을 대비해서 작업장내의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경기도의 한 100명정도의 규모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
>그런데 제가 입사를 한지 2년동안 유해물지 납 및 tce를 다루는 일을 하는데요
>
>납은 장비에 관련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매일 다루고 있습니다 tec, tce111 은
>
>작업하면서 매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어쩌다 한번씩 다룹니다 근데 어느날
>
>납청소를 하는데 코에서 송진가루나 물질등이 많이 묻더라구요 연탄가루처럼
>
>마스크를 착용 하는데도 말이죠 이 마스크도 산업 공단인지 어딘지 잘은 모르겠는데
>
>환경측정을 해서 제가 거의 중독 수준에 가까워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여야
>
>한다고 회사에 통보 착용하게 된겁니다............
>
>저번에는 조사기관에서 나왔는데 지난번 거의 결과가 안좋게 나와서 이번에는
>
>환경측정 기구도 착용 못하게 했습니다........... 회사 쪽에서 말이죠
>
>저는 이와 관련해서 회사쪽에 수당을 요청하였고 팀장 이나 인사팀장에게도
>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몇개월이 지나는데도 별반응이 없어서
>
>물어보았더니 부사장 한테는 보고를 했는데 자기가 워낙 바쁘고 어떻게 지급을
>
>하는 기준이 없어서 품의서(기안)을 못올리고 있다더군요 올리더라도 수당을
>
>받을수 있는부분도 아니고 신중을 가해야 한다며 계속 지연만 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하는말이 어디 다른회사나 이런곳에 납관련된 수당 기준이나 자료등을
>
>가져오면 자기가 품의를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인사팀이 말입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무작정 그만둘수도 없고
>
>수당안준다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도 제 건강이 보장되는것도 아니지
>
>않고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부사장님 한테 직접말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
>하는말이 부사장한테 사정을 이야기하더라도 부사장이 직접올리는게 아니라
>
>자기가 부사장 명령 내려오면 올리는 거라면 자기가 안올리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2년동안 다니면서 회사에 충성바치면서 잔업 수당도
>
>하나도 안받고 평균 한달에 40시간 이상씩 시간외 근무를 해주고 있으면서도
>
>아무런 해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수당을 받고 안받고 차이를 떠나서 저랑 비슷한
>
>연봉을 받는 사람이 저는 생산팀 관리직 이지만 말만 관리직이지 작업자랑
>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직급은 주임이지만 밑에사람 한명없구요 관리직으로
>
>예를들어 저랑 같은 주임인 여사원이 있습니다 여성분이랑 비교를 떠나서
>
>사무직 여성이고 매일 거의 6시퇴근 사무적업무
>
>저는 매일 잔업 할경우 10시퇴근 잔업무일시 8시 30분 퇴근 현장 발로 뛰는업무
>
>유해물지 관련 다루는 업무 이렇게 간단히 비교해봤을때 임금이 똑같다고
>
>생각하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하는말들은 부서가 서로 틀리지
>
>않냐? 이러는데 저는 그말 위와같은 경우를 인제는 참을수가 없으며 울화가
>
>터집니다 회사에서 이런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
>말이 갑자기 딴데로 나왔는데 유해물질 관련해서 수당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
>아니면 어떻게해야 회사와 충돌없이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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