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근로계약과 상이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급이 90만원 또는 100만원 혼재되어 있다면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입사후 퇴사시까지 계속 90만원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체불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이와 동일하게 볼수 있으나 그 기간이 연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200%의 차액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세tj를 가지고 있다면 보다 유리할 것이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영업직으로써 근로계약서 상의 지급액이
>
>월 100만원. 상여금 200프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별도.
>
>의 사항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
>하지만 사업주가
>
>기본급으로 90만원만 지급하였고..
>
>기타 수당으로 인해 100만원이 넘은 금액을 받긴 했을경우.
>
>근로계약위반이 되나요?
>
>그리고 상여금으로 1년간 준 액수가 계약액인 200만원의 60프로인 120만원만 지급했을경우
>
>1년간 계속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시에 약정했던 금액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요청 할수 있습니까???
>
>현재는 퇴직을 한 상태이고, 미지급된 퇴직금과 함께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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